공지사항
작성일 : 2024-01-31 Ι 작성자 : 관리자 Ι 조회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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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도전기에너지 공지
상장예정사실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이용)위반 행위인 동시에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할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와 같이 본사가 세계 유수 브랜드의 독점권들을
소유하고 있고, 본사의 경영진들은 이와 같은 본사의 핵심 역량에 기반,
주주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장을 위한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경영진들의 이와 같은 노력을 악의적인 몇몇 업체들이 호도하여 선량한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을 본사는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1. 본 사는 현 공지 시점"2023년 0월 0일 상장하는"는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2.본 사는 그 어떤 주주들간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들간 주식 거래에 관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3.가까운 시일내에 본건 관련, 대책 TF 구성하고 주주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상장예정사실 주장으로 주당 15,000원 거래현황 확인*
*2023년 12월 25일 상장예정사실 주장으로 주당 20,000원 거래현황 확인*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대포통장의 예금주 또한 본사 통장이 아닌 교묘하게 이름이 바뀐
㈜삼도에너지입니다
*또한 본사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하세요!
□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비상장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담당자를 통해관련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를직접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kind.krx.co.kr)의 ‘IPO현황’ 등 메뉴 확인◦
피해사실 확인시 즉시 경찰서 접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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